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 및 경찰관 폭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다친 피고인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범인으로 단정하여 진술 청취에 나아가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신 일행과 노상에서 다투다가 흥분하여 식당 가림막 판자를 발로 차 부순 사실, 이에 경찰관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 사실, 동료 경찰관 G과 식당 주인 D이 위 폭행 상황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아울러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