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서귀포시 C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별장 옆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별장 담벼락에 식재된 조경수 나뭇잎 때문에 과수원 진입로가 지저분하다면서 나뭇가지를 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처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A에 대한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서로 다투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기도 하여 범행의 동기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