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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호고속 소속의 B 유니버스 45인승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백제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무안터미널 쪽에서 초당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좌측으로 백제고등학교와 음식점 등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7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대인 배상책임이 무한인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