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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 소재에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D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D는 2016. 11. 5. 20:20 경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E(16 세, 여) 등 6명에게 소주 2명, 맥주 5 병 등을 제공하여 2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