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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71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답 251㎡ 중 102/2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울산 울주군 C 답 251㎡ 중 102/25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등기에 대한 제반 사항은 피고가 이행하고, 2017. 6. 9.까지 2배(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9. 2,000만 원, 2016. 6. 16.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6. 6. 20. 접수 제1161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2016. 6. 15.자로 8,000만 원을 차용하고 1년 후인 2017. 6.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6. 7. 8. 원고에게 공증인 E사무소 등부 2016년 제734호로 ‘2017. 6. 10.에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서’에 대한 사서인증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9.에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 대표이사 D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그 중 1,2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은 6,800만 원이 된다.

나. 피고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