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040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818,333원 및 그 중

가. 각 22,508,333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8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1,320만 원), 임대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임차인이 월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5. 피고의 처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9. 5.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 등 임대조건은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원고들이 2015. 12. 1.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5. 12. 3.부터 24개월 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인 2012. 5. 11.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중 일부를 여러 차례 미납하여 합계 77,845,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금액 및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 후 약속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상복구 소요비용 21,93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