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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0 2015고단3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장선거 당선자 E의 배우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18:00 진주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D농협 선거인 G에게 “E가 조합장에 나가는데, 내가 일을 도와 준다. 제가 E와 친분도 있으니 투표 때 한표 찍어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0,000원(5만 원권 3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진주시 H 소재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터에서, D농협 선거인 I에게 “한표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원(5만 원권 1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농협 조합원 명부, 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이를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