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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012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인정사실

형제자매간인 피고들, E 및 F은 1986. 7.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6. 7.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1993. 4.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12. 24. 그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3. 12. 24.부터 2014. 9. 30.까지는 총 3,380만 원이고,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는 3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각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