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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24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1.부터 2019. 10. 26.까지는 연 5%의,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원고 A은 2018. 4. 20.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8,0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8. 7. 5. 나머지 62,000,000원을 2018. 7. 31.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

원고

B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의 물품 대금 청구 원고 회사는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미화 합계 640,721.80 달러 상당의 바나나를 공급해 주었는데, 2018. 9.경 미수금은 미화 150,374.44 달러였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 회사에 미수금 총 169,171,245원 중 107,671,245원은 2018. 12. 31.까지, 10,000,000원은 2019. 7. 10.까지, 51,500,000원은 2021. 6. 30.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31.까지 위 107,671,2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