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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68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LG제품-32인치) 1대 및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 사진, 발생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여죄를 자수한 점, 피해자 I,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