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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572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말미에 "허무인에 대한 지급, 중복지급 수법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무인에 대한 지급, 중복지급 수법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석명권의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용 허위 과다 회계처리를 통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무죄 부분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