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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경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이 하도급받은 방수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인 일명 ‘미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물품을 과적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18. 0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배수판 이동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묵인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화물기사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배수판에 대한 상차작업을 의뢰받자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배수판을 과적하여 옮겨 놓은 과실로, 위 배수판 중 일부가 지게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덮쳐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