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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742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12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2번, 24번, 25번, 27번, 28번, 30번, 32번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10번, 19번, 23번, 26번, 29번, 31번, 33번, 34번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11번 기재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위 각 공갈의 점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각각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공갈죄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 범행( 같은 표 순번 1번 내지 3번) 은 2016. 7. 18.( 같은 표 순번 8번),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범행( 같은 표 순번 11번) 은 2015. 5. 21.( 같은 표 순번 15번) 각 종료된 포괄 일죄이고, 이들 범행은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이후의 범행이 된다.

검사의 2017. 8. 14. 자 항소 이유서에는 이들 범행의 공소 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공갈의 점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갈의 점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1 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