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8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공동대표 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대표 E과 피해자 C의 전송망 설비를 D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D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2013. 8.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및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 계약서( 주 )C 농협계좌예금거래 내역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