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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의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차량의 범행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함께 범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행유예나 실형의 처벌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실형의 선고를 받은 후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정도가 0.063%로서 매우 높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