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 주 취소란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씨 발 짜 바리 새끼들. 너희들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