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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51353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65원과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7. 4. 28. 09:30경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조합 반대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왕복 2차로 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원고(자전거)의 왼편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무릎의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 장소와 같이 왕복 2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에서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주의할 의무가 있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사정, 즉 왕복 2차로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변이 상점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의 출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자전거와 차량 사이의 사고인 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는지 아니면 보도를 주행하였는지 대립하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원고 30%, 피고 차량 7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