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년 반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해오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2019. 12. 12.자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15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며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