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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7 2019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자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BC 선거구)의 선거인이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9. 3. 29. 12:02경 D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기표소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단체채팅방에 'F과 함께'라는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사진, E 대화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투표지 촬영사진, 휴대폰 저장사진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