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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3 2016가단2499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20.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68449호로 ‘D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57,8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4. 17. D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F는 1997.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6840호로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4.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별 상속분은 피고 A은 3/7, 피고 B, C은 각 2/7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의 D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D는 무자력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보증을 선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1997. 7.경 D에게 금원을 추가로 대여함에 따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D가 2003. 12. 26. 및 2010. 12. 24. 잔존채무를 정산하면서 이를 승인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