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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5: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E( 여, 13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관련) 와 이에 첨부된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입원 확인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지적 장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임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