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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7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누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