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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릉시 D상가의 관리단인 C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함)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체납한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상인회가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는 점, ② 단전조치의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상인들은 단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상 관리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한전공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며, 개별 계량기 교체를 부당하게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 상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점 상인들뿐만 아니라 점포 소유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가 구성원들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명확하게 제정된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상인회의 정관에 따르면, 상인회는 D상가의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상가에 입점한 상인 중에서 가입절차를 거친 자만이 회원이 되므로(제8조, 제10조), 상인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거나 상인회 규약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