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나26364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다.
항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등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