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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경 부산 수영구 C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민주경찰이 이따위냐,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