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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 층 B로부터 전차한 사무실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지하 1 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 19:00 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I( 일명 ‘J’) 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7. 8. 5.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1일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60,000원 중 40,000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원은 피고인 A가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내용,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7.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