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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1110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B의 연대보증하에 D과 사이에, 2010. 5. 27. 보증금액 216,000,000원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D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고, 2012. 3. 29. 보증금액 595,000,000원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

(2)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5. 28. 하나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2012. 4 .30.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D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8. 29. 하나은행에 217,285,821원, 우리은행에 603,580,71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777,218,27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70,744,6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4.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6965, 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2014. 10.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826,641,832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발행 경위 (1) B은 2013. 10. 8. 피고에게 액면금 174,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3. 11. 15.,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가 모두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B과 피고의 촉탁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3년 증제47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당진시 E 등 시가 7,464,467,820원 상당이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