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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다26860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E,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F,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H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G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