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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4가단1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3. 15.부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위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장이 법인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작성명의인인 피고들이 모두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과 피고 D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이 없으므로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할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바,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