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4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3,1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D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3,1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몫 50만 원을 제외한 3,050만 원을 인근에 있던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주)K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L)로 31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8%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4:50경 D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