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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4고단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증권(주) 삼척지점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B(여, 51세)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삼척시 남양동 동양증권(주)에서, 피해자에게 “2009년도에 거래할 당시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여 손실을 입혀 미안하고, 다시 한 번 믿고 돈을 맡겨 주시면 옛날에 손해 본 것을 전부 만회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우량 주식을 사서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9,000,000원을, 같은 해

3. 25. 1,088,300원, 같은 해

9. 25. 8,000,000원, 2014. 1. 29. 11,742,587원, 같은 해

2. 13. 28,161,000원, 같은 해

3. 13. 3,290,000원, 같은 해

5. 9. 19,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80,281,8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