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68] 피고인은 2005.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종 전과가 1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17: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이르러 원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밑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8. 19:2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여성용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7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G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10,88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