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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6가합20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 주식회사에, 피고 주식회사 C은 273,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피고 M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Q, R, S, T, U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층 건물’이라고 한다

)을 공동소유하다가 2015. 4. 1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 B,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V, 수익자를 주식회사 W(이후 주식회사 X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하여 2015. 4. 19.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의 처분 1) 원고 B은 2005. 8. 2.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 중 1825.51분의 13.97 지분을 Y에게 처분하는 등 총 64명(이하, 위 64명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한 일정 비율의 공유지분을 각 처분하였고, 위 건물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Y 등 64명 명의로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원고 B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3층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은 합계 약 61.39%에 달하였다.

다. 이 사건 수분양자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2014. 3.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3층 건물 중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 약 69.39%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