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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합44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2: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어디가시나요 남자친구가 있나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나갔음에도, 같은 날 02:23경 같은 구 E빌라 정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2)

1. 진단서 2부

1. cd 1장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상태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