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2: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어디가시나요 남자친구가 있나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나갔음에도, 같은 날 02:23경 같은 구 E빌라 정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2)
1. 진단서 2부
1. cd 1장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상태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