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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나60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1983. 2. 26. 광주 광산구 C 임야 37,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별지2.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과 같다) 32㎡ 지상에는 원고의 아버지 D이 건축한 토담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다’부분 32㎡를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이 위치해있다.

다. D은 1997. 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9㎡ 지상에 D의 분묘(1기,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1983. 2.경 D의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대장에는 위 건물이 광주 광산구 E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1998. 8.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부에도 위 건물이 광주 광산구 E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학교법인 G)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관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4. 9. 24.까지 광주 광산구 E 지상 흙담 함석지붕 단층주택 25.5평(대장상 표시: 위 지상 흙담 함석지붕 단층주택 25.5㎡,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번인 ‘광주 광산구 E’을 ‘광주 광산구 C’로 변경하는 절차를,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