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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3908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1,7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수당환급채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1 ~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9. 1. D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 등 선급금을 받은 후 보험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 중 일부를 D에 반환(환급)할 의무가 있었고, D은 원고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7.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작성 방식으로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기간(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중에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피보험자인 D에 대한 수수료(수당) 반환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보험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2019. 7.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2019. 8. 30.부터는 연 9%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