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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정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12. 16: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 현역 주변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2 장( 카드번호 C, D)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 00:41 경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주운 B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 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료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