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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20513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7. 10. 11. 피고에게 ‘업종: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경주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관내 매립대상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시설 용량 과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매립시설 운영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삶의 질 저하(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침출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및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하 ‘제3 처분사유’라고 한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절(이하 ‘제4 처분사유’라고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반영 - 개발행위 된 부지로 적합하게 복구(준공완료)후 검토 필요 - 침출수처리시설 설계 원수의 기준오염도 편차가 과하여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