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7. 10. 11. 피고에게 ‘업종: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경주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관내 매립대상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시설 용량 과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매립시설 운영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삶의 질 저하(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침출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및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하 ‘제3 처분사유’라고 한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절(이하 ‘제4 처분사유’라고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반영 - 개발행위 된 부지로 적합하게 복구(준공완료)후 검토 필요 - 침출수처리시설 설계 원수의 기준오염도 편차가 과하여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