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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8가단58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2019. 6. 30.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2.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2. 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6. 29.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19. 6. 29.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2019. 6. 2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9. 6. 29.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대수선이나 재건축예정임을 고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기둥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