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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3: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동네에서 까분다.”고 하면서 피해자 B(19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막은 손을 무릎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