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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68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3. 8.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축건설현장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시공도면과 달리 스프링클러 헤드를 상향식으로 설치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위 안전기준에 따른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스프링클러공사를 했고, 살수 장애시설로부터 60cm의 공간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취지)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소화배관 평면도

1.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소방시설업등록증

1. 자체점검대상 기동점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