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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SRT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03:0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7km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3:0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7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을 틀며 회피하려 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볼보 승용차를 뒤따라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와 같은 선행사고 이후 등화장치가 꺼진 상태로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