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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6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E에게 편취 금 4,15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E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차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았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

주변에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FF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차( 적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를 의미 )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었고,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E로부터 2014. 6. 6. 피고인의 직원인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16일 피고인의 처인 AW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0일 피고인의 직원인 AO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1,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고, 피해자 FF으로부터 같은 달 16일 위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E, F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