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109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태영이엠씨에게 3억 300만 원, 원고 A에게 1억 3,250만 원 및 위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2014. 5.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