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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대부업 영업을 하던 중 2007. 12. 7.경 E의 소개로 F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해주면서 채권자를 처인 D로, 채무자를 F의 처인 G으로, 연대보증인을 E 및 H, I으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대부계약의 채권자인 처 D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G 및 각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2012. 3. 13.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1나10288호 대여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2007년 12월 7일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F에게 금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F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G으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나요. 8,000만 원은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기로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가 피고 G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연대보증인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이 직접 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돈은 누구한테 줬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들이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저희 사무실 여직원의 탁자 위에 돈을 올려놓았더니 피고들끼리 돈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얼마를 올려놓았나요.”라고 질문하자, “7천 3백 얼마를 수표와 현금으로 해서 올려놓았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