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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8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11. 12.부터 2018. 11. 11.까지 그 부착기간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8. 12:32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같은 날 15:42경까지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05:42경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3:1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4. 12:42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31. 17:10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8. 08:13경부터 같은 날 11:4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3. 07:46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30. 18: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