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보행자의 접근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그에 맞추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2014. 1. 11. 06:00경에 발생하였는데, 그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는 야간과 마찬가지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