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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3956 | 부가 | 2013-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956 (2013.1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5. 개업하여 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喪主)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신고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부터 2013.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부터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공급가액 OOO원(위 쟁점매출신고액을 포함하여 이하에서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의 음식용역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과세관청의 법률 해석에 의한 행정지도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세무조사결과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노무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장의용역과 음식용역은 신고내역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반인이 아니라 문상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의용역을 제공받는 상주들에게 장의용역의 제공없이 음식용역만을 제공하지는 아니하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喪禮) 관행상으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보기 어렵고청구인과 같이 문상객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음식용역까지 면세로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과도 맞지 않는다.

(2) 또한 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문상객에 대한 답례로 음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장소를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 음식용역의 공급이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장의용품 판매액 등 장의용역과 음식용역에 의한 매출을구분하고 있는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장례식장 총 신고매출액OOO 중 음식용역 제공 등과 관련된 매출OOO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6%이고, 순수한 장의용역 매출OOO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4%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부수용역의 매출이 오히려 주된 용역의 매출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한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아래 <표2> 참조).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음식용역 및 장의용역 수입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의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동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동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8.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동 매출액 중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