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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합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2:00경 경남 함안군 D 3층에 있는 E 운영의 F당구장에서 E, G, H, 피해자 I(42세) 등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평소 술버릇이 나쁘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로 얼굴을 여러 차례 얻어맞게 되었는데, 일행들이 말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위 싸움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당구장 부근 J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나머지 일행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술자리를 이어나가던 중, 귀가한 줄 알았던 피해자가 돌아와 술자리에 합석한 뒤 주위의 화해권유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선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동네 선후배들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에게 얻어맞고 무시를 당한다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분한 마음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감정서(K)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