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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5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84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C, 남, 40세) 및 피해자 D( 남, 66세) 은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10 경 주거지인 화성시 E, F 호 일대 주택가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 부친인 피해자 B로부터 “ 추운데 뭐 하러 밖으로 나갔느냐

”라고 핀잔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25 경 화성시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30 경 화성시 G 빌라 인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